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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공고

2025-08-07|서울시|조회수 : 132

서울시는 서울소재 중소·중견기업에 2025년 신규 채용된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, 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세대 간 기술 이전 및 융합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 「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」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대상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·중견기업
 - 시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
 - 연령 : (청년19 ~ 39세 이하, (중장년50 ~ 64
※ 나이 산정 : 2025년 – 출생년도 (태어난 월 계상 안함)

① 서울형 청년(19~39) 이음공제 (기업당 최대 7)
 - 25년 서울시 청년 신규채용 (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)
※ 신규채용 :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
※ 정규직 근로계약서 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체결
 - 근로자 10만원기업·서울시·정부 월 8만원, 3년 공동 납부
 - 3년 근속 시1,224만원 α(복리이자)를 근로자에게 지급
※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(중진공 홈페이지에 고시)

② 서울형 중장년(50~64) 이음공제 (기업당 최대 3)
 - 25년 서울시 중장년 신규채용 및 재채용 (4대 보험 가입)
60세 이상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
 - 근로자 10만원기업·서울시·정부 월 8만원, 3년 공동 납부
 - 3년 근속 시1,224만원 α(복리이자)을 근로자에게 지급

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 (기업당 최대 3)
 - 25년 내 청년·중장년 동반 채용 및 이음공제 가입
 - 청년·중장년(1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모두 고용유지 시 1년 간 청년 및 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(최대 3)
※ 매칭 시점 후발 채용 근로자 채용 시점
 - 동시 채용 및 근속 시 1192만원최대 3년 총 576만원 기업에게 지급

④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(1)
 - 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대상 기업 중 청년-중장년 간 숙련·디지털 기술 이전(상호 멘토및 세대 간 기술 융합 우수사례 선정 포상